민사·노무

직장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퇴직 권고를 받았고,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직장에서는 다음 근무자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가능한 빨리 퇴직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보통 자진 퇴직할 때는 1개월 전에 통보하고 1개월 동안 더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3월 말까지는 근무할 계획인데, 만약 3월 말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지 않으면 더 근무하라고 할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3월 말에 제가 바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현재 바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가 자진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무를 중단했을 때의 법적 효과는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1년 미만이거나 특정 사업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하면 사용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퇴직의 효력과 시점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보한 달의 급여일 이후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약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후 또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다음 급여일 이후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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