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금전

상속합의서 작성

상속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등기과)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모든 상속인들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소액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꼭 따라야 하는지,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워서 걱정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상속인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반드시 자필 서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향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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