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받았는데 통장 잔액을 인출 할 수 없어요.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의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다른 채무 조정 제도와 달리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하지 않으며,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같은 낯선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중지명령에 대해, 특히 왜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의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급여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통장 모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급여통장의 압류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법원이 특정 행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의 효과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 추심과 집행이 중지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발생한 행동을 멈추게 하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막습니다. 이를 통해 압류된 급여통장에 대한 추가 집행이 중단되지만, 이미 발생한 임시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채권자가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후 통장 잔액 처리 방법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채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채무자 역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를 풀고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 해지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변제를 할 계획이 있으므로 통장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급여 압류 해지 방법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지 신청을 통해 압류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가서 채권자 집회 기일에 참석한 후 약 2주 뒤에 개인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통장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 해지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급여 압류 해지 결정문을 받은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 압류된 급여 적립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는 간단하지 않지만, 한 번에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해지와 같은 과정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기원합니다.

  • ##중지명령 #통장잔액인출

2024-06-03 12:57:14 · 조회수 : 41

작성 변호사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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