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의 형사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준비하던 채무자 K 씨. 하지만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한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배임죄 등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해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개인회생 신청자가 배임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단순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곧바로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권 관계를 넘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사무 처리로 타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무가 자신의 사무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도3492 판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채권자와 상의 없이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느냐 여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형사상 문제는?
배임죄 외에도 채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형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은 중요한 신용 회복 수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 성공적으로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형사고소

2024-06-03 12:57:14 · 조회수 : 41

작성 변호사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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