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가능한가?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 과정까지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용 소득을 활용해 채권자에게 어떻게 빚을 갚을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계획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안이 적법하며 공정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가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변제계획 변경이 어렵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서는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수입 감소 또는 생계비 증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서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실직, 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부모 간호로 인한 소득 감소도 해당되며, 주거비가 증가한 경우 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가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
부동산을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한 경우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변동 사유

담보권 실행, 미확정 채권의 확정
채무 소멸, 채권 양도 및 대위변제 등
이 외에도 담보권 실행, 채무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
변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변경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감소의 경우 질병휴직서, 사직 경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생계비 증가의 경우 가족 질병이나 출산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을 열어 제출자가 변경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변제계획 변경을 인가받았다면, 추가 변경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실직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변경

2024-06-03 12:57:14 · 조회수 : 38

작성 변호사

나채백 변호사 법무법인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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